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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 중 이혼소송 질문
비공개 조회수 952 작성일2024.03.17
현재 33살이고 개인회생 인가 났고 변제금 잘 내고 있습니다. 
현재 와이프랑은 별거 중이고 자녀는 딸1명 있습니다. 
자녀는 와이프랑 같이 있고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하는 이유는 카드값을 돌려 막다가 은행 대출로
빚을 지게 되었고 그게 점차 불어나 이자를 못낼 상황까지 가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와이프는 그걸로 점점 저를 못 미더워 하더니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그냥 좋게 협의이혼하자 하는 식이고
저는 이혼 보다는 자녀가 있으니 다시한번 생각하자고 했는데 끝까지 협의이혼 안해주면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소송 걸꺼라고 하더군요...저한테 잘못 100프로 있는거 맞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일단 와이프는 수입이 전혀 없고 집에서 생활만 했구요. 저는 지금 대기업회사다니고 있고
1년 반정도 되었고 연봉은 7천400정도 됩니다. 

- 개인회생 중인데 이혼소송 받으면 불이익은 없나요?
- 이혼은 정말 하기 싫은데 소송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 양육권이 저한테 넘어오면 한부모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가능한가요?
- 협의이혼하면 위자료 꼭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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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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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민
변호사
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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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주선민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 중인데 이혼소송 받으면 불이익은 없나요?

돈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개인회생까지 간 것이 아내가 말하는 이혼사유가 될 것입니다.

- 이혼은 정말 하기 싫은데 소송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기각 입장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며

별거는 결코 기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별거중에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다면 양육권은 엄마에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양육권이 저한테 넘어오면 한부모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가능한가요?

아내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하면 위자료 꼭 줘야되나요?

위자료는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에 대해 모두 합의하셔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강현

1644-8945

https://cafe.naver.com/w3mj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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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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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개인회생 전후로 이혼을 하여도 배우자 재산의 절반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2)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로 아내의 주장 등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는 형식의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3) 답변서를 제출하면 첫 번째 재판기일이 지정이 되며, 이로써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자녀의 연령, 성별, 양육의지, 친밀도, 양육환경, 재산상태, 보조 양육자유무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이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한 쪽으로 양육자가 정해지는데, 현재 누가 주된 양육자인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5%~8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소득수준이 이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한부모가족혜택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렵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네요.

6) 협의이혼시에는 위자료에 대해서도 부부간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합니다.

7)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8)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9)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12월 22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서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고, 소득을 얻지 못한 데에 수긍할 만한 사정(장애, 양육에 의한 경력 단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저 양육비의 1/2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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